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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4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등을 함으로써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34)

. 이의신청(안 제9)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

.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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