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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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40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등을 함으로써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3조 ∼ 제4조) 나. 이의신청(안 제9조)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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