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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5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규정(안 제5조).

나. 경로당 지원 사업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경로당 지도ㆍ감독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규정(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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