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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1514

동작구의회공고 제201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 위치, 상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제4조)

나. 무료법률상담 대상자 및 상담실 운영, 법률상담관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상담처리, 자문, 기록유지, 수당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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