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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29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 월정수당을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함(안 제3)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맞게 변경(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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