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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36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조성을 지역 슬로공통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의 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0호 등)

나. 정의 조문을 추가함(안 제2조제15호)

다. 녹색생활의 교육 기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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