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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3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2)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제5조)
  나. 제2장 동작구협치회의
    1) 동작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안 제7조 ~ 제9조)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안 제10조 ~ 제12조)
  3)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 제15조)
  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17조)
    2) 협치조정관 규정(안 제18조)
  3)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안 제19조 ~ 제20조)
  4) 관련기관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안 제21조 ~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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