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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47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안 제45)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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