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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43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원스톱)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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