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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682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안 제5조 ~ 제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8조 ~ 제10조)

마.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 (안 제11조 ~ 제13조)

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및 소요경비의 징수 (안 제14조, 제15조)

사.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제17조)

아.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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