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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33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시행)에 따라 특별위원회 일시적 운영에서 필요 시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율화에 맞춰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필요 시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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