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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5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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