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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4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79.5%로 가장 높은바,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 안 제7)

. 긴급전화 설치 (안 제12)

.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안 제14)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5)

.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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