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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63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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