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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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242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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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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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242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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