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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36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주도하는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수요정책에 대한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더욱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더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정자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및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

. 위원의 위촉해촉(안 제4)

.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 요청(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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