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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0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혈액관리법」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이와 함께 동작구민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체계 전반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나. 헌혈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헌혈권장 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헌혈의 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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