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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하여 정의 (안 제2)

 나. 조직 및 구성, 임무 규정 (안 제3, 4)

 다. 경비 지원 등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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