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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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389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구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반영 및 개선사항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예산 편성․집행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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