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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38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반영 및 개선사항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을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안 제명)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안 제4)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예산 편성집행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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