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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4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분야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안 제6조)

  니.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 관한 절차 명시화(안 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확대(안 제10조)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명시화(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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