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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41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법령 규정에 따라 정례회 기간에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처리하는바, 이에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일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를 연간 60일 이내로 규정(안 제3)

.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13일로 규정(안 제4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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