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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4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127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해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 되었고, 이에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안 제4)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안 제5)

. 제설제빙 대상범위(안 제6)

. 제설제빙의 시기(안 제7)

. 제설제빙의 방법(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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