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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42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설·추석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아 그들의 공훈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단 지적이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 혜택을 마련코자 중복지급 금지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위문금의 지급근거를 명시함.

 

2. 주요내용

. 위문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9조제1)

.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중복지급 금지 단서 삭제(안 제9조제2)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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