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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2조 ~ 제3조)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4조 ~ 제5조)
   다.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안 제9조 ~ 제13조)
   마.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성과 분석(안 제14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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