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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5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 및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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