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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30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사기준, 회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제출(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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