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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38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주체인 청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라.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마. 청년창업 관련자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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