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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31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의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 미흡,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나. 이에 동작구 내 중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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