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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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33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학생의 교육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지원시기 (안 제4조) 라. 지원기준 (안 제5조) 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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