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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9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현행 지원사업에 맞게 구체화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현실화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명확한 표현사용으로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사회적 가치)를 추가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행화 함(안 제6조)

마.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준용으로 일부 삭제된 조항에 맞게 조문번호를 수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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