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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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5 | 조회수 | 46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아동양육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계획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원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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