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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37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중지급 금지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나. 수당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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