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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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35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보육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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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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