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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33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상생활 중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2)

. 가입대상(안 제3)

. 보상의 범위 및 보험료의 납입(안 제45)

.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6)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안 제8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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