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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140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회의규칙에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언의 허가에서 발언통지의 방법을 신설함 (안 제27조제4항)

  나. 표결방법에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을 추가 (안 제40조제1항)

  다.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명시 (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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