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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66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지역을 대표하므로 직무 수행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 삭제 (안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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