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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17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조금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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