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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180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안 제3조)
  다. 기념행사 등 추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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