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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0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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