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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40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6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코로나 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등)가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발언표결, 원격표결방법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본회의 원격영상회의를 준용함(안 제86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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