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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3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3년간 우리구 화재 사망자의 약 58%가 주택화재에 기인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재안전취약가구주택용 소방시설용어의 정의 (안 제2)

.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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