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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38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 2)

.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

.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

. 자립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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