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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583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정의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라. 산업·수송·건물·공공부문별 에너지 시책 (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8조)

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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