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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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3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8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6조)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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