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387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규정(안 제13)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48)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