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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8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지능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바,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제5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자문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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