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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53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헌혈활동 권장에 대한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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