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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21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으로 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됨에 따라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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