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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

.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안 제6)

.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7)

.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0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메일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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