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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38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5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함.

따라서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호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위원이 중립적이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회 참석 및 사익추구 금지의무 위반을 해촉 사유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

  나. 위원의 의무위반(11)에 대하여 해촉 사유를 추가함(안 제12)

  다. 그 밖에 조례의 체계·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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