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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363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단위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제안추진결정 과정에서 공동체 치안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 불안 요인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에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 참여(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메일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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