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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667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에 기반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구청이 직접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내 다양한 자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안 제2조)

나. 정관 기재사항 (안 제4조)

다. 출자의 근거 (안 제5조)

라. 회사의 사업 (안 제6조)

마.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안 제8조)

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안 제13조, 14조)

사. 재정 지원 (안 제15조)

아. 해산 요청 등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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